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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98 · 제안 2026-09-28 · 위원회 미배정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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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상담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위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 및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