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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준

공약 이행 여부는 어느 기관도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가 공개된 자료를 모아 내린 판정이며, 아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1~9). 표결·출결·재산·겸직 같은 공개 기록은 판정 없이 원문을 옮기되, 어디서 가져와 어떻게 세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10~18). 규칙을 공개하는 이유는 같은 자료로 누구나 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공약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먼저 정합니다

주제(교통·복지)가 아니라 확인 수단으로 나눕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는 공약을 억지로 판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형뜻확인 수단
법률 제·개정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이뤄진다국회 법안 발의와 통과
예산·사업시설을 짓거나 사업을 벌인다공사 발주 (단체장·교육감만)
조례·제도지자체 조례나 행정 제도를 바꾼다자치법규 제·개정 (단체장·교육감만)
방향 제시구체적 대상과 수단이 없다확인 불가

실제 집계에서 국회의원 공약의 약 10%만 법률로 잴 수 있고, 60%는 지역 사업입니다. 지금 잴 수 있는 것은 법률·조례·공사 발주 셋입니다. 조례와 발주는 단체장·교육감만 해당합니다 — 국회의원은 조례를 만들 수 없고, 예산 편성권도 발주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측정 수단 없음으로 둡니다.

2. 판정 규칙

근거판정
본인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과됨완료
임기 중 관련 조례가 제·개정됨완료
위가 확인됐으나 못 재는 유형이 남아 있음진행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계류·폐기진행
관련 공사가 발주됨진행 (완료로는 가지 않음)
관련 기록이 없고 임기 2년이 지남미착수
관련 기록이 없고 임기 2년 미만판단불가
아직 공식 기록과 대조하지 않음판단불가
잴 수 있는 유형이 하나도 없음판단불가 (측정 수단 없음)

공식 기록을 찾아보지도 않은 공약을 미착수로 적지 않습니다. 대조를 마친 사람만 판정하고, 나머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표시합니다.

한 공약에 여러 수단이 섞여 있고 못 재는 쪽이 남아 있으면 완료로 적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과 복지관 건립’ 에서 법이 통과됐다고 복지관이 지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약은 진행까지만 갑니다.

공사가 발주됐다고 공약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발주는 그 사업이 시작됐다는 사실일 뿐 준공이 아니고, 준공을 확인할 공개 자료는 없습니다. 게다가 단체장은 전임자가 이미 추진하던 사업을 이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주 기록만으로는진행까지만 가고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주 기록이 없다고 미착수로 적지도 않습니다. 설계 중이거나 예산 편성 단계일 수 있고, 수의계약은 공고가 남지 않습니다. 이때는 판단불가입니다.

공동발의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다른 의원이 낸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 본인이 공약을 이행했다는 증거로는 약합니다. 공동발의 건수는 따로 표시합니다.

3. 공약과 근거는 AI가 연결하고, 원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공약 문장을 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그 지자체가 임기 중 제·개정한 자치법규, 그 지자체가 낸 공사 입찰공고와 대조해 연결합니다. 연결된 법안·조례·공고는 공약 아래에 링크로 붙어 있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이 없으면 억지로 붙이지 않습니다.

AI 가 ‘이행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AI 는 ‘이 공약과 이 기록이 같은 일인가’ 만 판단하고, 판정은 위의 규칙표가 합니다. 규칙표는 사람 판단이 아니라 표를 따르므로 몇 번을 돌려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계: 이름만으로 판단하므로 이름이 포괄적인 개정안은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적게 잡히는 쪽을 택했습니다. 없는 근거를 붙이는 것이 더 해롭기 때문입니다.

4. 발주 공사는 판정이 아니라 사실로만 둡니다

국회의원 페이지 아래에 지역구에서 발주된 공공 공사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행 판정이 아니며 공약과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그 지역구 안에서 임기 중 무엇이 발주됐는지를 사실 그대로 적을 뿐입니다.

판정에 쓰지 않는 이유는 누구 덕인지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예산 편성권도 발주 권한도 없고, 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합니다. 같은 지역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있고 대개 그들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공사현장은 시군구까지만 공개되는데, 지역구 의원 253명 중 168명(66%)이 한 시군구를 둘 이상이 나눠 맡습니다. 수원시 공사 하나가 수원 의원 5명에게 똑같이 붙습니다.

임기 초에 나온 공고는 따로 표시합니다. 공공 공사는 예산 편성부터 발주까지 보통 1년이 넘게 걸려서, 임기 시작 1년 안에 나온 공고는 전임 임기에 준비된 것일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표시만 하며, 판단은 보시는 분 몫입니다.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교육감은 본인이 그 발주기관의 장이므로 목록의 뜻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이 직접 낸 공고이고, 취임일(2026년 7월 1일) 이후 것만 담습니다. 그래도 해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목록의 대부분은 전임자가 준비한 사업이며, 발주는 착공이지 준공도 아닙니다. 이쪽도 판정에 쓰지 않습니다.

5. 자동 판정과 검수 판정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위 규칙으로 기계가 내린 판정에는 자동 표시가 붙습니다. 사람이 확인해 확정한 판정은 표시가 없습니다. 자동 판정은 초안이며, 검수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6. 댓글과 평점이 없는 것은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에 대한 의견은 이미 넘칩니다. 없는 것은 기록입니다. 이 사이트는 기록만 두기 위해 댓글·평점·추천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숫자는 위 규칙과 아래 출처로 누구나 다시 계산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용자 의견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용자 평가를 모아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전 공표를 제한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아래 출처와 함께 알려주세요. 고치는 것은 저희 몫입니다.

7. 법안이 ‘대안’으로 통과된 경우

국회에서 법안이 법이 되는 가장 흔한 길은 원안 그대로의 통과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 여러 건을 묶어 위원장 대안 하나를 만들고, 원안들은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됩니다. 이름은 폐기지만 내용은 대안에 살아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대안반영폐기가 4,101건, 원안·수정 가결이 699건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같은 날 처리한 같은 이름의 대안을 본회의 기록에서 찾아 표결 결과를 읽습니다. 통과가 확인되면 완료로 봅니다.

대안을 찾지 못한 경우(약 10퍼센트)는 완료로 세지 않습니다. 찾은 것 중 99.9퍼센트가 통과였으니 나머지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건 추정이지 확인이 아닙니다. 이런 공약은 진행으로 두고 “대안의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8. 같은 선거구 후보와 공약 비교

한 지역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은 비슷비슷합니다. 누가 무엇을 다르게 약속했는지 보려면, 무엇이 같은지 먼저 갈라야 합니다.

후보들이 공약서에 낸 대표공약을 모두 모아, 서로 다른 후보의 공약 중 같은 것을 약속한 쌍을 찾습니다. 분야가 같은 것만으로는 묶지 않고 대상과 수단이 같아야 묶습니다. 무엇이 같은지 한 줄로 함께 적으니 직접 보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겹친 내용이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것만 내보냅니다. 양쪽이 다 두루뭉술한 표어이면(‘살기 좋은 도시’와 ‘건강도시’) 겹친다고 적어도 새로 아시는 게 없어서 걸러냅니다. 찾은 659쌍 중 590쌍이 남았습니다.

표본을 사람이 직접 읽어 확인했습니다. 구청장·시장·군수 선거 40쌍 중 35쌍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공약 제목이 막연해도 겹친 내용은 47번 국도 지하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서울7호선 청라 연장처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긋난 쌍이 섞일 수 있으니, 무엇이 같은지 적은 줄을 함께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 비교는 이행 판정에 쓰지 않습니다 —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여줄 뿐,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9. 아직 못 하는 것

숨기면 나중에 더 큰 오해가 됩니다. 지금 이 서비스가 못 하는 것을 적어 둡니다.

  • 국회의원의 예산·사업형 공약을 재지 못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인데(국회의원 공약의 약 60%) 의원에게는 예산 편성권도 발주 권한도 없고, 지역구를 발주기관 이름으로 옮기는 깨끗한 길도 없어 측정 수단 없음으로 둡니다. 단체장·교육감은 공사 발주로 잽니다.
    국비 예산 자료(열린재정)를 붙여봤지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개되는 단위가 ‘세부사업’까지여서 대부분 전국 단위 덩어리이고, 표본에서 맞게 이어진 것이 절반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예산이 잡혔다는 것은 사업이 있다는 뜻이지 그 의원이 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 표결 기록이 아예 없는 의원이 있습니다. 임기 중 재보궐·승계로 들어온 의원은 국회 표결 API 의 명부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0%가 아니라 기록 없음으로 적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것과 기록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 준공·개통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끝났는지를 전국 단위로 공개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발주까지만 확인합니다.
  • 1억 미만 공사는 보지 않습니다. 공약에 실릴 규모가 아니어서 잡음만 늘립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이행된 공약은 놓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만 담았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하는 국도 사업 등은 빠집니다. 민간·사립기관 공사까지 섞여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범위를 좁혔습니다.
  • 지방의원은 아직 없습니다. 국회의원·시도지사·구시군의장·교육감만 다룹니다.
  • 공약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이 공보를 내므로 개인 공약이 없고, 선거공보에 공약이 실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약 0건은 공약을 안 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 국회의원은 같은 선거구 후보와 공약을 비교하지 못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공약만 남기고 낙선자 것은 내리기 때문입니다.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교육감은 공약서 대표공약이 후보 전원분 공개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인물 기록을 가진 후보만 자료가 있어, 자료가 없는 후보는 공약서 자료 없음으로 적습니다.

10.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른 표

본회의 표결 하나하나에서, 같은 정당 의원들이 찬성·반대·기권 중 가장 많이 던진 쪽을 그 당의 다수로 봅니다. 그리고 그와 다르게 던진 표를 셉니다. 불참은 표가 아니라서 세지 않습니다.

  • 그 의안에서 같은 당 의원이 3명 미만으로 표를 던졌거나 1위가 동률이면 다수가 없다고 보고 뺍니다.
  • 무소속은 정당이 아니라서 세지 않습니다.
  •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입니다. 국회 표결 기록에 표결 당시 정당이 없어서입니다. 22대에서 당적이 바뀐 34명 가운데 27명은 위성정당 합당(국민의미래→국민의힘,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등)이라 영향이 없지만, 나머지는 옮기기 전 표도 옮긴 당 기준으로 세집니다.
  • 합당 전에 의원직을 떠난 비례의원 일부는 소속이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표결할 때 이미 같은 당이었으므로 모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으로 셉니다(2026년 9월 기준 5명).

의원 페이지의 점 띠는 이 비율을 비교가 100표 이상인 의원 전원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이 숫자는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당과 다르게 던진 것이 소신인지 이탈인지는 의안마다 다르고, 그 판단은 보는 분의 몫입니다.

11. 재산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된 금액을 그대로 옮깁니다. 국회의원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공보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합니다. 해마다 3월 말 정기 변동신고가 나오고, 새로 취임하거나 떠난 사람의 최초 등록·퇴직 신고는 국회공보는 총선 해 8월 말에, 관보는 달마다 나옵니다(단체장·교육감은 2022년 공개분부터 싣습니다).

  • 금액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의 합계에서 채무를 뺀 값이라 음수도 나옵니다.
  •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가족의 재산은 빠져 있습니다. 누가 거부했는지는 공보에 적혀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 신고한 가액이라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보 PDF 를 글자 그대로 읽어 옮겼고, 사람마다 ‘항목별 소계 합 − 채무 = 총계’가 맞는지 전부 대조했습니다. 각 줄에 공보 원문과 쪽수를 걸어 두었습니다.
  • 재보궐로 막 들어온 의원, 2026년 7월 새로 취임한 단체장·교육감은 첫 신고가 공개되기 전까지 비어 있습니다. 다시 당선된 사람은 앞 임기의 신고가 이어서 보입니다.
  • 의원 페이지의 막대 옆 눈금은 같은 공보에 실린 의원들의 중간값(실선)과 평균(점선)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몇 명이 평균을 끌어올려(2026년 공개 기준 중간값 17.8억, 평균 35.0억) 보통 의원과 견주려면 중간값이 맞습니다. 총선 뒤 신규등록 공보는 새로 들어온 의원끼리, 퇴직 신고는 빼고 계산합니다.
  • 단체장·교육감은 관보가 시도마다 따로 실어서, 그해 3월 정기공개의 같은 직위 전원(시도지사끼리, 시장·군수·구청장끼리, 교육감끼리)과 비교합니다. 달마다 나오는 최초 등록·퇴직 공개는 한 번에 몇 명뿐이라 비교 눈금을 달지 않습니다.

12. 본회의 출결

국회사무처가 회기마다 공개하는 ‘국회의원 본회의 출결현황’을 옮깁니다. 22대는 최신 회기 엑셀의 누적 총계를, 21대는 누적이 없는 회기별 PDF 34개를 모두 더한 값을 씁니다. 본회의가 열린 날마다 한 번씩 세며, 결석을 사유에 따라 나눕니다. 아래 뜻은 출결현황 문서에 국회사무처가 적어 둔 정의 그대로입니다.

구분뜻
출석본회의에 출석함
청가휴가나 병가를 요청함.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그날 본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
출장의장이 허가하거나 인정하는 의정활동으로서 국내외 공식 업무 수행
결석신고서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함.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회의 다음 날까지 제출
결석청가·출장·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회의에 불참

의원 페이지에는 그 대수 의원 전원 사이에서 출석률이 어디쯤인지도 점으로 보여 줍니다. 임기 중에 들어와 회의일수가 전체의 절반이 안 되는 의원은 비율이 튀어 비교에서 뺍니다.

회의일수 = 출석 + 결석 + 청가 + 출장 + 결석신고서입니다. 22대 의원 전원에게서 이 합이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와는 다른 숫자입니다. 표결 참여는 표결마다 세고 빠진 이유를 가리지 않습니다. 출결은 회의일마다 세고 이유를 가립니다. 출석한 날에도 표결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13. 겸직 신고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의원은 다른 직을 가지면 신고하고,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정해 공개합니다. 결정 내용은 원문 그대로 보여 주고, 화면에서는 셋으로만 가릅니다.

표시원문 결정 내용
허용겸직 가능,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공익 목적 명예직, 다른 법률이 의원을 두도록 정한 직, 정당의 직), 국회의장의 지명·추천, 본회의 의결, 당연직
겸직 불가겸직 불가,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않음
사직 권고사직권고

겸직 불가·사직 권고를 받은 의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합니다(국회법 제29조 제6항). 그런데 실제로 그만뒀는지는 국회가 따로 공개하지 않고, 겸직 결정 내역에도 후속 처리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결정까지만 보여 줍니다. 확인하려면 해당 법인의 임원 변경 공시나 등기,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14. 직무상 국외활동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의원이 신고하고 열린국회정보가 공개한 직무상 국외활동을 옮깁니다(21대부터). 행선지, 목적, 일정, 경비를 댄 곳,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가 함께 옵니다.

  • 경비를 댄 곳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자비’, ‘외교부(국가기관)’, 외국 정부, 민간단체 등으로 적혀 오는데 표기가 제각각이라 묶지 않았습니다.
  • 함께 간 의원이 한 줄에 나열돼 와서, 의원마다 같은 출장이 한 번씩 나옵니다.
  • 이름만 오고 의원 코드가 없어 이름으로 잇습니다. 같은 당 동명이인이라 가를 수 없는 건은 어느 의원 페이지에도 싣지 않습니다(2026년 9월 기준 21대 김병욱·이수진, 22대 박지원 3건). 원문의 이름 오타 2건(이준영→이주영, 천아람→천하람)은 함께 간 의원과 대수로 확인해 바로잡았습니다.

15. 의원 연구단체

의원들이 정책 분야별로 모여 국회에 등록한 연구단체를 옮깁니다(20대부터). 단체 목록·분야· 연구목적은 열린국회정보에서, 대표의원·연구책임의원·구성의원 명단은 단체마다 국회 홈페이지 화면에서 가져옵니다.

열린국회정보의 명단은 역할이 바뀌거나 빠진 의원을 지우지 않고 쌓아 둡니다. 예를 들어 22대 ‘약자의눈’은 한 의원이 대표·연구책임·구성 세 칸에 모두 있고 인원이 16명인데, 국회 홈페이지는 13명입니다. 홈페이지 명단은 확인한 단체 모두에서 명단 수와 구성인원이 맞아 이쪽을 따릅니다. 홈페이지에 명단이 비어 있는 단체(2026년 9월 기준 4곳)만 열린국회정보 명단을 쓰되, 한 사람은 가장 높은 역할 하나로만 셉니다.

  • 분야와 연구목적은 등록 원문 그대로입니다. 연구단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담지 않습니다.
  • 정당은 등록 명단에 적힌 당명입니다. 이름과 정당으로 의원을 잇고, 같은 당 동명이인이라 가를 수 없는 줄은 어느 의원 페이지에도 싣지 않습니다(2026년 9월 기준 13줄).

16.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의원실 예산으로 발주한 연구·여론조사·번역 등의 결과보고서 목록을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소규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옮깁니다(20대부터).

  •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아 싣지 않습니다. 무엇을 연구시켰는지(제목·종류·시기)만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열린국회정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의원이 함께 발주하면 한 건이 그 의원 모두의 페이지에 나옵니다. 발주 의원은 이름만 와서 이름으로 잇고, 같은 당 동명이인이라 가를 수 없는 건은 싣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5줄).
  • 건수가 많고 적음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여론조사도 연구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17. 참고: 의원실 지원경비 기준

국회가 의원실마다 지원하는 경비의 기준 금액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원실 지원경비 현황’, 2026년). 모든 의원실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의원별로 실제 얼마를 썼는지는 공개 자료에 없어 의원 페이지에는 싣지 않습니다. 의원 본인의 수당(세비)은 이 표에 없습니다.

구분항목기준 금액(원)지급 방식
입법·정책개발입법 및 정책개발비연 25,343,330 (균등인센티브 포함)신청 후 사후 지급
입법·정책개발정책자료 발간·홍보물 유인비연 12,000,000신청 후 사후 지급
입법·정책개발정책자료 발송료연 평균 7,554,300신청 후 사후 지급(세대수별 차등)
보좌직원보좌직원 매식비연 9,900,000신청 후 사후 지급
보좌직원의원실 업무용 택시비연 1,000,000신청 후 사후 지급
보좌직원정책현안 현지출장비연 917,850신청 후 사후 지급
사무실 운영업무추진비월 3,483,840증빙 후 사후 지급
사무실 운영공공요금월 950,000정액(전화요금 공제)
사무실 운영비서실 운영비월 180,000정액
사무실 운영사무실 소모품비연 6,192,000현물 또는 증빙 후 사후 지급
교통의원 차량 유류비월 1,100,000정액
교통의원 차량 유지비(위원장)월 358,000 (월 1,000,000) — 원문 표기 그대로정액
교통공무수행 출장비연 평균 9,663,270신청 후 사후 지급(권역별 차등)

18. 여러 사람을 모아 볼 때의 규칙

전체 목록, 내 지역, 통계, 의원 비교는 한 사람의 기록을 여럿 모아 보여 줍니다. 그때 숫자를 고르고 세는 방법입니다.

  • 현직만 모읍니다. 출석·표결·국외활동·연구단체·연구용역·겸직은 제22대 국회 기록이고, 지금 국회의원인 사람에게만 셉니다. 22대 의원이었다가 시도지사가 된 사람의 국회 기록은 시도지사 묶음에 넣지 않습니다(그 사람 페이지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 순재산은 퇴직 신고를 뺀 가장 최근 공개분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공보, 단체장· 교육감은 관보입니다. 국회의원이었다가 새로 취임한 단체장은 관보 첫 신고가 나오기 전까지 국회의원 시절 신고가 잡힙니다.
  • 통계의 비율은 묶음 합계끼리 나눕니다. 정당 출석률은 그 당 의원 출석 합 ÷ 회의일수 합이지, 의원별 출석률의 평균이 아닙니다. 재산은 몇 명이 평균을 끌어올려 중간값을 씁니다. 3명 미만인 묶음은 흐리게 두고 표시합니다.
  • 정렬에서 기록이 없는 사람은 맨 뒤에 둡니다. 출석 기록이 없거나 재산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람을 0 으로 두면 ‘0%’·‘재산 0’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출석률이 같으면 회의일수가 많은 사람을 위에 둡니다 — 임기 중에 들어와 몇 번 출석하고 100%가 된 사람이 앞에 서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 정렬은 순위가 아닙니다. 찾아보기 쉽게 늘어놓을 뿐이고, 직위가 섞인 ‘전체’ 목록에서는 정렬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국외활동·연구용역·연구단체 건수는 많고 적음이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19. 공개돼 있어도 싣지 않는 것

  • 전과·병역·납세·체납.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로 선거 기간에 공개되지만, 공직선거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가 끝나면 비공개로 바뀝니다. 선거공보에 스스로 실은 후보도 5~12%뿐이라 싣는 사람만 드러나는 왜곡이 생깁니다.
  • 정치자금 기부내역. 정치자금법 제42조가 공개된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해 정치적 목적에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정치자금 지출내역.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회계보고서(수입·지출 내역과 영수증)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파일이나 API 로 제공되지 않고 영수증은 사본을 내주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모을 수 없어 싣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의원별 경비 집행내역. 위 17번 지원경비를 의원실마다 실제로 얼마 썼는지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정보공개청구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기관의 공약이행 등급. 평가 기관이 매긴 판정이라 같은 자료로 다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다시 셀 수 있는 숫자만 싣습니다.
  • 수사·재판 중인 사건. 전국 단위로 정리된 공식 자료가 없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록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안·발의·본회의 표결: 국회 열린국회정보 Open API
  • 당선인·후보자·득표·대표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 (당선인 정보, 후보자 정보, 선거공약 정보, 투·개표 정보). 후보 간 공약 비교는 이 가운데 선거공약 정보(후보자 대표공약)를 씁니다.
  • 공약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선거공보 PDF
  • 조례·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 Open API
  • 공사 발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 (예산 1억 이상)
  • 재산: 국회공보 재산공개 호(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대한민국 전자관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PDF 원문
  • 본회의 출결: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본회의 출결현황’ 회기별 엑셀
  • 겸직: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겸직 결정 내역’ Open API
  • 국외활동: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내역’ Open API
  • 연구단체: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현황’ Open API
  • 연구용역: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소규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Open API
  • 의원실 지원경비 기준: 열린국회정보 ‘의원실 지원경비 현황’ Open API

공약 원문은 PDF 를 AI 가 읽어 정리했습니다. 선거공보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이 과정에서 빠지거나 잘못 끊긴 공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페이지의 공약 구획마다 선거공보 원문(PDF) 링크를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 정리가 미덥지 않으면 원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공약(선거공약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API 로 제공하는 자료라 PDF 원문이 없습니다. 원문 링크는 선거공보에만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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