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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2 · 제안 2025-10-02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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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의 경감 제도를 특례로 두고 있으나,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특례로 인한 공공성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와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특례도 2025년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특례 연장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효과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어업 발전을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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