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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5 · 제안 2025-11-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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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 100’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