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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3 · 제안 2026-02-23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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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음. 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근거는 미비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전익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할 때에 항공자산운용체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9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