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5 · 제안 2024-07-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기초공제,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 및 제21조). 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함(안 제25조 및 제55조). 다. 증여재산 공제 중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직계존ㆍ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 라.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