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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9 · 제안 2024-09-13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