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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7 · 제안 2025-03-06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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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 상 동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제1호). 나.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를 폐지함(안 제18조제4항·제5항 삭제). 다.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폐지함(안 제20조의2). 라.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이 공동모금재원임을 표시하는 것을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의3). 마.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2-02 · 국회 집계: 재석 228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3

  • 찬성225명
  • 반대0명
  • 기권3명
  • 불참7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
    찬성 132 · 기권 2 · 불참 29
  • 국민의힘107
    찬성 70 · 기권 1 · 불참 36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7
    찬성 5 · 불참 2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불참 1
기권한 의원 3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