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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1 · 제안 2025-11-21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증진의 날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이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