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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7 · 제안 2025-11-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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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부터 600억원까지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ㆍ완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