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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3 · 제안 2025-11-12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에서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인증운영기관 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