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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3 · 제안 2024-07-31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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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장 제목 및 제19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