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7 · 제안 2025-03-2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함)은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되, 어촌계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임대차의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양식업권 취득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시 양식업권 및 어업권과 관련한 제도 운영상의 형평성ㆍ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수협 조합권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2조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3-31 · 국회 집계: 재석 184 · 찬성 184 · 반대 0 · 기권 0
- 찬성184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11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찬성 112 · 불참 48
- 국민의힘106찬성 51 · 불참 55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7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불참 3
- 사회민주당1찬성 1
- 기본소득당1불참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