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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3 · 제안 2025-11-07 · 국방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이 출근 시에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 복무 상황부에 서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관리ㆍ감독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연장복무,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태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