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2 · 제안 2026-01-15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13항, 제2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