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33 · 제안 2026-08-31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내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에 우선으로 제공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으면 온천수를 난방 및 에너지시설 또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온천 산업의 발전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치유목적으로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지는 엄격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 온천지 내 현대적인 휴양시설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하여 입욕 중심의 단조로운 온천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등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시설로의 전환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온천 사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