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635 · 제안 2026-09-29 · 위원회 미배정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어 농업 분야의 사망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 대다수는 1인 자영농 및 가족농으로 구성되어 현행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공식 산업재해 통계에서조차 누락되는 등 재해 예방 정책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농업은 농업기계의 사용, 야외 작업, 농약ㆍ분진 등 유해물질의 취급, 추락ㆍ끼임ㆍ질식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ㆍ보건 관리가 절실함. 더욱이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으로 농업기계 이용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 새로운 위험요인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사후 보상 위주의 보험에 치중되어 있고, 예방 관련 규정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농작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책임 기반의 사전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재해통계와 실태조사, 재해원인조사 및 질병 역학조사, 안전ㆍ보건기술의 연구개발, 현장 기술보급, 농작업 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작업, 농업인, 농업경영주, 농업근로자, 기타 농작업자 및 농작업재해 등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작업재해 예방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농업인 등의 협조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작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ㆍ시행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하여 농작업재해예방위원회를 두고, 기관 간 정책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중앙ㆍ지역 예방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농작업재해 통계의 수집ㆍ관리, 2년 주기의 실태조사, 재해원인조사ㆍ역학조사 및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농작업재해 예방 정책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농촌진흥청장의 예방지도ㆍ기술보급에 관한 사업의 추진, 예방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예방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농업경영주의 자율 안전점검, 안전ㆍ보건표지 부착 및 농업근로자에 대한 농작업 정보 제공 책무를 규정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화된 안전ㆍ보건표지 등의 제작ㆍ보급과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지도,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아. 농작업재해 예방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농업인안전보건센터의 운영ㆍ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설치, 현장 농작업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재해 예방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농작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