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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81 · 제안 2026-10-02 · 위원회 미배정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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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어 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조5, 제5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