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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42 · 제안 2024-07-25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보상절차의 규정이 미흡하여 보상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 경우 외에는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