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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5 · 제안 2024-06-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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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 현재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를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사업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나목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