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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9 · 제안 2025-04-03 ·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23년 2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동 주요 과제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1-13 · 국회 집계: 재석 154 · 찬성 132 · 반대 3 · 기권 19
- 찬성132명
- 반대3명
- 기권19명
- 불참14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찬성 108 · 반대 3 · 기권 18 · 불참 34
- 국민의힘107찬성 4 · 불참 103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찬성 5 · 불참 2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기권 1
기권한 의원 19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