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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6 · 제안 2024-11-29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조정되고 있고, 특별히 하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현행법에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 요청을 하므로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이의신청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건물에 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하자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안 제52조의10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