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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1 · 제안 2024-11-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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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6-18 · 국회 집계: 재석 248 · 찬성 245 · 반대 0 · 기권 3

  • 찬성231명
  • 반대0명
  • 기권3명
  • 불참51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
    찬성 124 · 불참 28
  • 국민의힘105
    찬성 82 · 기권 3 · 불참 20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
    찬성 6 · 불참 1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3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