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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7 · 제안 2025-05-30 ·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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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여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ㆍ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사망 후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2-12 · 국회 집계: 재석 158 · 찬성 158 · 반대 0 · 기권 0

  • 찬성158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13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1
    찬성 136 · 불참 25
  • 국민의힘106
    불참 106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
    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