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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9 · 제안 2025-11-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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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