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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2 · 제안 2024-12-09 · 정무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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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