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9 · 제안 2025-10-13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8-26 · 국회 집계: 재석 212 · 찬성 205 · 반대 1 · 기권 6
- 찬성195명
- 반대1명
- 기권4명
- 불참8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찬성 122 · 불참 30
- 국민의힘104찬성 54 · 반대 1 · 기권 4 · 불참 45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불참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5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