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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4 · 제안 2025-07-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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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 임명,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하며, 안건과 관련된 기관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려 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9조 및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