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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2 · 제안 2024-09-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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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고 6개월 간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후 입양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는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어 문제임. 이에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7 신설, 제39조제3항제6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