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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2 · 제안 2024-10-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후단).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