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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33 · 제안 2024-06-19 · 국회운영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이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ㆍ감시 등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했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출석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고발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출석 요구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49
- 강선우무소속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