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6 · 제안 2024-12-31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해, 공공기록물과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에 국무회의를 명시하고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5

누렁소검은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