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2 · 제안 2024-06-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 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ㆍ낚시ㆍ투어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일부 활동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ㆍ선박?활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나 약물복용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ㆍ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61조제4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1-28 · 국회 집계: 재석 243 · 찬성 243 · 반대 0 · 기권 0
- 찬성243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5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39 · 불참 28
- 국민의힘107찬성 83 · 불참 24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6찬성 3 · 불참 3
- 진보당3찬성 2 · 불참 1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불참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