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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3 · 제안 2025-06-19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일정 범위의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의 경우 ‘주식’에 한정되어 있어, 재산등록대상자가 그 외 회사채, 외국채 등을 보유하더라도 이에 관한 직무관련성심사는 받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청렴성ㆍ직무윤리 심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