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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1 · 제안 2025-01-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과 같이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금의 실제 사업 수행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제85조의6제1항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