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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4 · 제안 2026-09-04 ·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