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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0 · 제안 2024-07-01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37
- 강선우무소속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