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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4 · 제안 2026-05-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026년 3월 기준 방송심의 대기 건수가 9,434건, 통신심의 대기 건수가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대기 건수가 2만 7,100건에 달하는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