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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4 · 제안 2024-06-12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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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 해당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로 치러져 앞으로 대통령선거의 임기만료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ㆍ배정시기를 조정함(안 제27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