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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9 · 제안 2026-05-04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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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지구지정 등)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제안하는 자도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최근 관련법 개정(’25.12.)을 통해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지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등을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토지등을 협의 취득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9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