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6 · 제안 2026-09-28 · 위원회 미배정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ㆍ농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특산품,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을 숙박ㆍ체험ㆍ먹거리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류형 관광특화지구에서 숙박ㆍ교통ㆍ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ㆍ폐교ㆍ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ㆍ체험ㆍ문화시설로 활용 및 지역의 음식ㆍ전통시장ㆍ특산품 및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10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