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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2 · 제안 2026-01-2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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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ㆍ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인 검토 절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행정력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