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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24 · 제안 2026-09-17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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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