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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1 · 제안 2025-06-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ㆍ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3-31 · 국회 집계: 재석 192 · 찬성 191 · 반대 1 · 기권 0
- 찬성191명
- 반대1명
- 기권0명
- 불참102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찬성 115 · 반대 1 · 불참 44
- 국민의힘106찬성 55 · 불참 51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7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