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9 · 제안 2026-09-28 · 위원회 미배정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인정 조사 및 등급판정 시 의료적 욕구 및 의료 필요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의료인 비중 확대 등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급자별 권장 서비스(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ㆍ판정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등급판정 기간을 ‘근무일 기준 22일’로 명확히 하고 특정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 사항 중 신청인의 ‘심신상태’에 더하여 ‘의료적 욕구’를 함께 조사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나.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노인등의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다.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 시 신청인의 심신상태, 의료ㆍ요양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형별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1항). 라. 등급판정 완료 기간 및 연장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22일 이내’로 개정함(안 제16조제1항). 마. 장기요양인정서 기재사항의 위임 범위를 ‘장기요양급여’에서 ‘장기요양급여 등’으로 개정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바. 장기요양인정 갱신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단서 신설). 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수룰 ‘15인’에서 ‘11인’으로 축소하되, 지자체 추천 위원은 5인으로 조정하고, 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인 이상(의사는 최소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및 제4항). 아.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자.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하여 등급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차.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갱신 결과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급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부칙 제3조). 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 시, 개정된 규정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가 종전보다 낮아지거나 탈락하게 되더라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종전의 장기요양등급을 그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