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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8 · 제안 2024-10-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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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임. 그러나 이 세부계정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 별도의 계정이 존재하고,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별도의 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8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