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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5 · 제안 2024-08-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ㆍ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ㆍ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PG자동차의 자가충전이나 LPG충전소의 전기ㆍ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이나 설비의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LPG차량이 LPG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현행 LPG충전소가 미래 융ㆍ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