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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8 · 제안 2024-06-21 · 국방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급식을 지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급식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사후 공제되도록 하고 있어 작전ㆍ훈련 중 식비를 군인이 별도로 지불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