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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7 · 제안 2024-06-28 ·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31 · 국회 집계: 재석 287 · 찬성 279 · 반대 1 · 기권 7
- 찬성279명
- 반대1명
- 기권7명
- 불참13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62 · 기권 2 · 불참 3
- 국민의힘107찬성 96 · 기권 3 · 불참 8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기권 1 · 불참 1
- 무소속6찬성 5 · 불참 1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반대 1
- 사회민주당1기권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6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