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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7 · 제안 2024-06-28 ·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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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31 · 국회 집계: 재석 287 · 찬성 279 · 반대 1 · 기권 7

  • 찬성279명
  • 반대1명
  • 기권7명
  • 불참13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62 · 기권 2 · 불참 3
  • 국민의힘107
    찬성 96 · 기권 3 · 불참 8
  • 조국혁신당12
    찬성 10 · 기권 1 · 불참 1
  • 무소속6
    찬성 5 · 불참 1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반대 1
  • 사회민주당1
    기권 1
반대한 의원 1명
기권한 의원 7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6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