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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29 · 제안 2024-09-10 ·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